국회 법사위, ‘비상계엄’ 현안 질의…‘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처리

우정화 2024. 12. 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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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이와함께 '비상계엄 선포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처리도 야당 주도로 진행됩니다.

법사위는 앞서 어제(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 특검(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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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이와함께 ‘비상계엄 선포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처리도 야당 주도로 진행됩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법사위는 앞서 어제(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 특검(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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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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