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與 관계자 “尹,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서 법적 대응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이날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TF가 내년 2~3월을 윤 대통령 하야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조기 퇴진이 탄핵 절차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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