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검찰 "엄정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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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 4명,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름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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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 인정"
검찰 수사 급물살 전망…"엄정 수사할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명시한 검찰청법 조항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각각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뜻한다.
즉, 검찰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 4명,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름을 적시했다.
법원에서는 조 청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해당 혐의와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이후 세 차례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핵심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이날 구속심사는 김 전 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검찰 측만 출석한 채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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