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법원 “검사가 내란 수사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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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번째로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내란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에 의해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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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번째로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내란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2022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제한되면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에 의해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직권 남용과 내란죄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지난 9일 늦은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후 3시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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