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이현승 기자 2024. 12. 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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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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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건, 검찰 수사 개시 가능”
“김용현,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11일 자정 직전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도 했다.

앞서 법조계에선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경제·부패 범죄라는 이유로 내란죄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나, 다목을 들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에는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런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비상계엄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사람 중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에게로 뻗어나갈 전망이다. 이날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도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체포, 구속 수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내란죄를 가담 정도에 따라 수괴(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그 밖의 주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처벌한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내란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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