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검찰, 尹대통령 겨눈다

방극렬 기자 2024. 12.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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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뉴스1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도 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남 부장판사는 또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검찰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검찰 수사 대상에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그와 관련 있는 범죄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그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공범으로 보고 관련 혐의자들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도 심사에 불참했다. 특수본 검사들만 출석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 청장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총지휘했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다. 다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10~50년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 구속 직후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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