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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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이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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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이다.
이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 12명을 선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체납자 A 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1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나, 외유성 출국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다. A 씨는 배우자 소유 주택에 가택 수색이 진행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세무공무원 7명이 투입됐으며, 현금과 외화 1800만 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10점과 반지 등 귀금속 18점, 고급양주 1점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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