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처리…가동 여부는 미지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내란죄'를 고리로 일반 특검안까지 함께 추진하며 더 강한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상설특검이 실제 가동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써…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통과에는 야당 의원들 외에 국민의힘 의원 23명의 찬성표가 더해졌습니다.
상설특검은 기간과 규모가 일반 특검에 비해 작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상설특검안을 시작으로 내란죄 규명의 고삐를 더 강하게 죌 예정입니다.
일단 상설특검부터 띄우고 일반 특검법을 곧이어 통과시켜 수사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도록 하겠단 계획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천된 상설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대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그럴 리 있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임명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향후 시나리오는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은 민주당이 발의한 일반 특검법안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일 전체회의에 오릅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야당은 모레(12일) 본회의에서 '내란죄' 일반 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여당을 향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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