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들 ‘몰랐다’ 말 맞췄나…“TV로 알아” 뒤집고 “1일 들어”

정혜민 기자 2024. 12. 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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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밝힌 내용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더욱 명확히 하는 진술이다.

양홍석 변호사도 "기존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회 해산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혐의가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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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전사령관, 국회서 증언
여인형·박안수 등 검찰 조사서
허위 진술 했을 가능성도 제기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석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밝힌 내용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더욱 명확히 하는 진술이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해졌고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당 의원들을 만나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과정의 내란과도 닮았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장에 무장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배치해 겁박했고 국회의사당을 무장한 33사단 병력으로 점거·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다. 대법원은 1997년 이를 내란죄로 인정하며 ‘국헌 문란 목적’, ‘폭동(폭행·협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를 남겼다. 지난 3일 밤 실제로 특전사 무장병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앞까지 진출하며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할 의도가 있어야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데, 곽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기존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회 해산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혐의가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시가 당일에 내려온 게 아니라 사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명확히 국회를 상대로 한 지시가 있었다면 내란의 고의성 입증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선 “(비상계엄 당일) 티브이(TV)를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미 곽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곽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관여자 수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요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핵심 연루자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각개약진으로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정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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