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이 어딜 감히"... 불법 계엄 이후 국회 찾은 한덕수에 쏟아진 야유

나광현 2024. 12.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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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로 시작했다.

평소 국무회의보다 이례적으로 길게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불법 계엄 사태 후 국정 안정을 위한 부처별 논의가 집중됐다고 한다.

이날 회의엔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멤버도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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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국방 등 '12·3 불법계엄' 여파에 공석
韓, 외교·국방·경제·사회 등 국정 전 분야 지시
'소집 권한' 놓고 논란도... 정부 "문제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사과로 시작했다. 불안정한 정국 상황을 대변하듯, 이날 국무회의엔 차관 대리 참석이 속출했다. 불법 계엄 사태 여파로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신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참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관련 국회를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빈자리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채웠다.


2시간가량 계속된 회의... 국정 전 분야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평소 국무회의보다 이례적으로 길게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불법 계엄 사태 후 국정 안정을 위한 부처별 논의가 집중됐다고 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일본, 우방과의 신뢰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라(외교)" "군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라(국방)" "경제 불안 심리 확산과 금융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경제)" "교육·치안·의료 등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사회)"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당부사항을 내각에 전했다.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통할'하는 모습을 강조한 셈이다. 한 총리는 전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만났다고 한다.

정국 수습 방안이 언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엔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멤버도 다수 참석했다. 한 총리를 필두로 박성재 법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불법 계엄 사태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의 경찰 조사나 한덕수 총리 탄핵 가능성을 가정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처음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고에 나섰지만, "내란 공범이 어딜 감히 나오느냐"는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만 받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도모한 공범으로 한 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카드까지 벼르고 있다.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 권한 논란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는 열리기 전부터 '소집 권한 및 안건 재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어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는 게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며 "이미 총리가 격주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온 만큼, 앞서 열린 회의들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이 심의·의결됐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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