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서열대로 다 잡혀갈 판”…국정 책임질 장관들, 줄줄이 수사 선상에
계엄령 국무회의 참석자 대상
출석거부시 강제수사로 전환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출국금지
수뇌부 셀프수사 지적 정면돌파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비롯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을 통보한 11명 중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지만, 조사를 마친 1명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정 수습 역할을 맡은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올렸다. 내란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 아직까지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경찰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0/mk/20241210192708838mmcy.jpg)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우선 맡게 된다. 국무총리에 이은 대행 순서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순이다. 하지만 대통령 대신 업무를 수행할 인사가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또 이날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이 경찰 수뇌부를 수사한다는 ‘셀프수사’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목 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9일 오후 8시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6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군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방첩사령부, 수방사, 육군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는 각각 계엄 사태 당시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특별수사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등에게 경찰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청장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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