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내란' 우두머리로 사실상 윤 대통령 지목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적었는데, 그 윗단계는 수괴, 즉 내란의 우두머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의 공모자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보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입니다.
전시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고 직접 지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나 무기징역입니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씨는 199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이지영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725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문 부수고 끄집어내" 지시‥계엄 가담자들은 입도 맞춰
- "체포한 뒤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
- 국회 배회하고, 휴게소에서 대기‥'위법명령 거부'로 쿠데타 막았다
- [단독] '내란 핵심' 방첩사령부, 법령 개정 이어 '부대 증원'
- 평양 무인기로 국지전 유도?‥"확인해 드릴 수 없다"
- '尹' 말만 안 했지 외교권도‥밑천 드러나는 '한동훈 구상'
- "12.3 사태에 분노" "탄핵!"‥尹부부 후배들 동시 '손절'
- [인터뷰] 한국어로 "친애하는 한강" 소개, 엘렌 마트손 노벨문학상 심사위원
-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소환‥29일 출석 요구
- 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