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4.1조 삭감’ 예산안 처리
[앵커]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 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4조천억 원 삭감된 673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도 최종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안', 여당 의원들도 일부 찬성표를 던졌다고요?
[기자]
네, 23명 여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 추천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가동 중인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앵커]
오늘 막판까지 쟁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였는데, 결국 당초 정부안보다 삭감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그러니까 4조 천억 원이 감액된 673조 3천억 원의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고, 치안, 재난재해, 민생 관련 예산도 삭감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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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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