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우치 사장’ 박장범, 임명동의 사규 어겨…국장단 인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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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이 취임 첫날 '임명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가 "공정방송 의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10일 성명을 내어 "박장범 사장이 한국방송 사규인 '방송편성규약'의 국장임명동의제를 어기고 정인성 통합뉴스룸국장, 김철우 시사제작국장, 송웅달 시사교양1국장, 손성배 시사교양2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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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상 5개 국장 임명동의 대상…노조 “공정방송 의지 없어”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이 취임 첫날 ‘임명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가 “공정방송 의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명동의제는 노사 단체협약과 사규 등을 통해 취재·제작 부문 국장을 임명할 때 현장 실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표적인 공정방송 보장 장치 중 하나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10일 성명을 내어 “박장범 사장이 한국방송 사규인 ‘방송편성규약’의 국장임명동의제를 어기고 정인성 통합뉴스룸국장, 김철우 시사제작국장, 송웅달 시사교양1국장, 손성배 시사교양2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방송편성규약 16조는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동의 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2019년 단체협약을 따른다”라고도 되어 있다.
한국방송은 전임 박민 사장 체제에서도 임명동의제를 건너뛰었다. 취임 이후 두달 가까이 임명동의 대상인 5개 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웠던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국장 인사를 냈다. 당시 한국방송은 “단체협상대로 임명동의제를 거치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게 될 뿐 아니라 임명동의제 자체가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장범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방송은 현재 ‘무단협’ 상태지만,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박 사장의 인사는 사규 위반이자 현장 실무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국방송본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은 국장들이 케이비에스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똑똑히 지켜봤다. 시청률 폭락은 부차적인 문제다.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막고 비판을 묵살하며 케이비에스의 문화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만든 케이비에스 때문에 내란사태 취재현장에서 현업 동료들은 고초를 겪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국방송 국장단 인사와 관련해 사쪽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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