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수사 임박… 조만간 소환

최은솔 2024. 12.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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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적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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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영장 '내란 수괴' 적시
조지호 경찰청장도 공범 명시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적시됐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는 정점으로 인식되는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검찰이 법원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계엄에 관여한 군 간부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상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 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이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의 보고 대상인 윤 대통령은 수괴가 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이 곧 해제될 것을 알면서도 선포한 것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주된 혐의로는 '국가비상 사태'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 등이 핵심 혐의로 부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언론에 공지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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