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5개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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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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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봤다.
제일건설은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제공, 과징금 97억원을 받았다.
시공역량이 없는 계열사의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리도록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CJ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는 총수 딸 회사에 인력을 지원했다가 과징금 5억1000만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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