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통과 상속세 완화·밸류업 稅 혜택 불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4. 12.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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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사안이었던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 기업들에 대해 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 주주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도록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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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 특례 3년 연장만 처리
반도체 지원 확대 문턱 못넘어

◆ 25년도 예산안 ◆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사안이었던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반쪽짜리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이 앞서 지정한 35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였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4일 폐지에 동의한 이후 방향을 선회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부자 감세'를 이유로 들며 반대해왔다. 상속세법은 2000년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세표준 등이 유지됐는데 이번에도 개정에 실패한 것이다.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도 좌초됐다. 당초 정부는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 기업들에 대해 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 주주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도록 추진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몰릴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보였다.

민주당은 밸류업 도구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K칩스법은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비상계엄 정국에 휘말려 최종적으론 일몰 시기를 미루는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경력단절 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불발됐다.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취업자에게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정부는 경력단절 근로자 범위에 남성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었던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도 없애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류영욱 기자 / 유준호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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