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계엄 때 저 구금하려 했죠"…방첩사 "B-1벙커 확인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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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해 구금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대표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소장·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게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저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을 경기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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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해 구금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구금 장소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을 지휘하는 지하 벙커였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이 정치인 체포·구금 사실을 인정하고 구금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표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소장·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게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저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을 경기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냐"고 질의했다.
이 참모장이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자, 조 대표는 "본인이 못 들은 것 말고"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방첩사 내부에 과천 지하에 구금시설 있죠. 심문시설 있죠"라고 물었고 이 참모장은 "과천 지하에 구금시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표가 거듭해서 "저를, 이재명 대표를 (상부에서) 어디에 넣으라고 했냐"고 질의했다. 이 참모장은 이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조 대표의 질의가 모두 끝나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은 "방금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 지시는 제가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받았죠"라며 "구금시설 알려줘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며 "여 전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무자를 통해 직접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한 수방사의 중요 지휘통제실이다. 북한의 남침 도발시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우리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이 시설은 수방사가 관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독립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죠"라며 "곽 사령관의 답을 묻는 게 아니고 검사가 그렇게 했죠"라고 추궁했다.
곽 사령관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저는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 출신"이라면서 "곽 사령관에게 검찰 특수본 질문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윤석열이 (내란 주동 행위의)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지난 9일 검찰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대표가 관련 질의를 거듭한 배경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선 내란 주동자에 대해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반면 내란 모의 또는 관여자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부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질의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을 향해 "저하고 말장난하냐"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일어나보라" 등의 공세적 발언을 이어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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