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상속세 인하 부결…‘감세 포퓰리즘’ 금투세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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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지적을 받아온 상속세 세율 인하가 국회에서 부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됐다.
애초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율만 인하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반 자체가 취약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율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기재부는 관련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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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지적을 받아온 상속세 세율 인하가 국회에서 부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됐다.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되고,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자동 부의되는 세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된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는 중산층 부담 완화라며 최고세율 인하(50%→40%)와 과세표준 최저구간 상향(1억원→2억원), 자녀공제 인상(1인당 5천만원→5억원)을 뼈대로 하는 상속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를 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향후 5년(2025~2029년) 동안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폐지 또는 유예된다.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미룬다. 정부·여당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한 ‘감세 포퓰리즘’의 결과다. 애초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율만 인하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반 자체가 취약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율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기재부는 관련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을 세제 지원 방안으로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없던 일이 됐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세 부담을 낮춰 고배당주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식 배당 등으로만 2천만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금융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폐기된 것이다.
저출생 대책으로 마련된 세제 지원안은 정부 원안이 대부분 통과됐다. 부영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지급한 출산지원금 1억원으로 촉발된 과세 논란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도 인당 50만원씩 신설된다. 자녀세액공제도 1명(15만원→25만원), 2명(35만원→55만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도서구입비 등 문화비처럼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액도 정부안이 통과돼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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