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3조원, 4조 깎였다…금투세 폐지·코인 세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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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이 673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에 "내년 예산집행 시작 즉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내년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드시 나타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새 재정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건전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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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이 673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4조1000억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깎은 예산안 그대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반면 상속세 감면 법안은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재석인원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이었다. 정부 원안에서 총수입 651조8000억원은 3000억원 줄이고, 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감액했다.
감액분은 정부예비비 2조4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및 특수활동비 80억원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야당 주도로 이 같은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반발했던 정부와 여당은 삭감액 가운데 1조6000억원을 복원하는 등 감액분을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정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 등으로 얻은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국내 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도입되기 전에 폐지됐다. 내년 시행하려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오는 2027년 도입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 개정안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을 삭제하고,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였다. 자녀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야당은 이것이 고소득층 위주의 감세안이라며 반대했다.
계엄사태 후폭풍 속에도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 불발시 발생할 수 있는 준예산 사태는 막았다. 다만 감액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에 "내년 예산집행 시작 즉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내년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드시 나타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새 재정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건전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극장 입장권값의 5% 이내로 내던 입장권 부가금이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안도 가결됐다. 국민이 출국시 내야 하던 출국납부금을 없애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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