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형섭 국힘 당협위원장 탈당·정계 은퇴 “계엄은 위헌, 탄핵이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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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12·3 내란사태 이틀 뒤 탈당과 정계까지 은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형섭 전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1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선거에)두 번 나오기도 했고, 현 시국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며 "12월3일 비상계엄은 (법률적)요건도 안 맞고 위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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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12·3 내란사태 이틀 뒤 탈당과 정계까지 은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형섭 전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1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선거에)두 번 나오기도 했고, 현 시국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며 “12월3일 비상계엄은 (법률적)요건도 안 맞고 위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란 피의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니 내란죄도 성립하고, 이게 성립이 된다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국민적 여론이 하루라도 빨리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한다”며 “몇몇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으니 순리대로 (탄핵으로)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성향의 이 전 위원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의정부시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년간의 정당 생활을 떠나 탈당을 하는 동시에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놓는다”고 썼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하루속히 노정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입장을 전했지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불만으로 탈당 및 정계 은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1979년생인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 19기(연수원 3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등에서 일했다. 그는 현재 ‘이형섭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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