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도’ 김용현 구속심사 20분만에 끝…구속시 尹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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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가 약 20분만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 측 검사들만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약 20분만인 이날 오후 3시26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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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여부, 10일 심야나 11일 새벽쯤 나올 듯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가 약 20분만에 종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5분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만이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또한 불출석 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 측 검사들만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약 20분만인 이날 오후 3시26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 진술 내용,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의 실제 구속 여부는 이날 심야 또는 자정을 넘긴 11일 새벽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계엄령 선포 건의자인 김 전 장관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면, 자연히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수사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 됐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이 모든 과정에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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