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어쩌나? 국방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하면 대공방어진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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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초고층 주거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50층 이상 초고층 높이의 아파트를 허용하고 일부 지역 조합들이 이를 추진하면서 군의 대공방어사격망이 아파트에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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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 진지 구축 공간 요구
서울시 초고층 규제완화 부작용
국방부가 초고층 주거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50층 이상 초고층 높이의 아파트를 허용하고 일부 지역 조합들이 이를 추진하면서 군의 대공방어사격망이 아파트에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의 군 대공 진지의 사격망을 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결국 사격망을 가리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단지들 때문에 군이 대공진지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대안으로 초고층 아파트 상층부에 이런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5곳의 재건축 조합이 진지 구축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가 군의 대공방어진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며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35층 룰’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일조권과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40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이를 폐지했다.
이에 강남과 여의도 등 일부 대형 재건축 사업장에선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압구정3~5구역은 최고 높이 290m 이하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65층), 목화(60층), 진주(57층), 수정(49층) 등의 단지들도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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