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물환경센터 '수질기준 초과'…4년간 과태료만 4천여만원

김형수 기자 2024. 12.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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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물환경센터가 수년간 폐수 유출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미생물을 이용한 CNR공법(섬모상 담체공법)으로 유입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폐수가 유입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폐수 단속 권한이나 관리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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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 중인 시흥물환경센터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물환경센터가 수년간 폐수 유출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수를 유출하면서 해수 오염은 물론이고 시민 혈세까지 과태료로 줄줄 새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논란이다.

이 기관은 시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 중이다.

10일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 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K-water 컨소시엄이 맡아 왔다.

이런 가운데 K-water 컨소시엄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간 총 11회에 걸쳐 폐수 유출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TN(총질소) 초과 7회, SS(부유물) 초과 1회, TP(총인) 초과 2회, TOC(총유기탄소) 초과 2회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4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불법 폐수 유입, 독성 물질 및 산·염기성 폐수 유입 등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였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주 운영사인 컨소시엄이 기준에 맞지 않은 물을 시화호 외해로 그대로 흘려 보낸 것이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미생물을 이용한 CNR공법(섬모상 담체공법)으로 유입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폐수가 유입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폐수 단속 권한이나 관리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도 폐수 배출 단속 권한이 없어 현재로선 폐수 유입 의심 지역에 센서를 설치하고 관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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