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찬성' 국힘 의원 22명…기권 14명 모두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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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오늘(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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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오늘(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는데, 그 결과 찬성 22표가 나왔습니다.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계로 꼽히거나 중립 성향의 의원들입니다.
당초 최수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후 실수로 잘못 투표했다며 표결 정정을 요청해 반대 표로 변경됐습니다.
반대 64명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기권 표를 던진 14명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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