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슈가 촉발한 통신 불안…대안은 있나

한수연 2024. 12.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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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여파에 통신업계도 비상대응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엄령 선포 당시 불거진 주요 포털 오류에 대중 불안도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통신망을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서비스 제한을 명령할 경우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차단 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엄령 선포 시 대통령이 통신망 차단을 명령하면 코어망 차단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인터넷과 통화, 문자 등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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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신망 차단 명령 시 대응책 없어
국가 인프라 필요없는 '스타링크' 부각

계엄 여파에 통신업계도 비상대응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엄령 선포 당시 불거진 주요 포털 오류에 대중 불안도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통신망을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서비스 제한을 명령할 경우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 통신 인프라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당시 네이버와 다음 카페 접속 오류는 트래픽 급증이 원인이었다. 다행히 시스템은 정상화됐고 계엄령도 해제됐지만 이들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신망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 서비스 차단을 명령하면 통신사들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다. 

특히 통신 차단의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법령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차단 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엄령 선포 시 대통령이 통신망 차단을 명령하면 코어망 차단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인터넷과 통화, 문자 등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한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상 특정 상황에서 통신망을 차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2019년 파키스탄과 무력충돌을 벌인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 계엄령에 가까운 주민 통제령을 내리고 통신망을 차단해 인터넷과 통화 등을 막은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입장도 논란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계엄 발생 시 통신 차단 지시에 따르겠냐는 국회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것도 아니다. 간부들과 논의하지 않겠느냐.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체 수단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최근 국내에서 '스타링크'에 대해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게 대표적이다. 스타링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도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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