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사, 올해부터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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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육사)가 생도들의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으로 여겨졌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올해부터 폐지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육사를 최근 졸업한 장교에 따르면 "'헌법과 민주시민'은 민주사회에서의 민군관계와 헌법정신,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나 운동에 있어서 군의 역할 등에 대해 가르쳤다"며 "대체 수업으로 개설된 '헌법과 군사법' 수업은 군사법과 형법 등 법학 중심의 교육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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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윗선에서 해당 과목에 대해 불편해해"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생도들의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으로 여겨졌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올해부터 폐지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군은 '2018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 이후 생도들에게 이 과목을 개설해 교육해 왔지만 전임 정부가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국 안팎에서 육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15560005446)
1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1학년 생도들에게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교육하지 않는다. '헌법' 수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육사는 민주사회와 군, 그리고 헌법의 관계를 자세히 가르치는 교육을 폐강했다. 군대가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질서 준수를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업이었지만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과 민주시민' 교과목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육사에 신설됐다. 해당 강의는 법 틀을 강조한 '헌법과 군사법'에서 나아가 시민 불복종과 시민참여 등과 같은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법 체계를 다채롭게 다루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2030세대 계엄군이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작전이 위헌임을 직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인사는 "당시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사와 군사전략, 북한 등 핵심 교과목을 공통필수가 아닌 전공필수로 전환해 논란이 됐지만, 헌법 수업은 민간과 군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목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육사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반 헌법 수업으로 바뀌었다. 육사를 최근 졸업한 장교에 따르면 "'헌법과 민주시민'은 민주사회에서의 민군관계와 헌법정신,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나 운동에 있어서 군의 역할 등에 대해 가르쳤다"며 "대체 수업으로 개설된 '헌법과 군사법' 수업은 군사법과 형법 등 법학 중심의 교육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칭이 바뀐 것일 뿐"이라며 "수업 내용도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해당 수업은 현재 1학년 생도들이 3학년이 됐을 때 전공필수로 수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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