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코인族 표심은 지켰다…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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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다 극적 타협을 이뤄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여야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개정안 통과에 서둘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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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이뤄진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다 극적 타협을 이뤄낸 바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절대 반대' 기류를 보였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 아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2025년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이면서 여당 측 안인 '2년 추가 유예'로 돌아섰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지며 항의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여야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개정안 통과에 서둘렀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을 했고 입장을 밝힌 것을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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