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춘천을 “양구 21사단, 양구군청 시설 점거 위법행위 소명하라”

이정호 2024. 12.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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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지난 3일 밤) 당시 육군 21사단에서 양구군청 시설 일부를 점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유정배)가 10일 "21사단은 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위법행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계엄선포 당시, 육군 21사단이 양구군청 시설 일부를 점거한 것은 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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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유정배)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 선포 당시 육군 21사단에서 양구군청 시설 일부를 점거한 것을 규탄하며 위법행위 소명을 촉구했다. 김정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지난 3일 밤) 당시 육군 21사단에서 양구군청 시설 일부를 점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유정배)가 10일 “21사단은 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위법행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계엄선포 당시, 육군 21사단이 양구군청 시설 일부를 점거한 것은 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민주당 춘천을 지역위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사단이 군 병력을 양구군청에 진입시킨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규탄한 뒤 “어떤 지휘 체계로 병력을 군청에 진입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합방위사태는 군이 북한의 도발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계엄과 전혀 다른 성격이다. 따라서 계엄선포 상황에서 통합방위사태를 전제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 등은 ‘계엄사-합수부 운영 참고자료’를 근거로 “계엄 선포 시 적의 도발이나 주민소개 사태 발생 등 관리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계엄과 동시에 선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위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1시간 48분 동안 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이는 계엄 효력 종식에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또 “21사단은 정치적 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부 지휘관들의 오해를 낳는 행위로 간부와 사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양구군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3군단은 “군에서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청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군청을 점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군청을 방문한 이들은 실제로 경계태세가 격상이 되면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할 인원들이고, 양구 군청의 동의를 받고 사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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