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0일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