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4. 12.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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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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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64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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