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우혜인 기자 2024. 12.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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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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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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