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주형 기자 2024. 12.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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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금투세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유예되면서 법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늦춰졌다.

민주당은 그간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0배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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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가상자산 과세 2027년 도입 예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아래)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2년 연기됐다. 2025년 1월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당초 야당에선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금투세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유예되면서 법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 유예 이유로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일종목·수량 실질 보유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한 후에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간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0배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큰손’만 겨냥하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분류하며 논쟁을 벌였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논리였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서 함께 처리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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