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내란 우두머리"... '불법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말 바꾼 곽종근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두번째 전화 있었다" | 한국일보
- [단독] "위법입니다" 절규한 방첩사 법무장교 7명, 선관위 지켜냈다 | 한국일보
- 김상욱 "14일 尹 탄핵 찬성"... 3번째 커밍아웃, 매직넘버까지 5표 남았다 | 한국일보
- 태국 마사지 주의보?… 목 비틀다 전신마비·음주 후 마사지 받다 사망 | 한국일보
- 김이나, 일베 용어 사용에 직접 사과 "심려 끼쳐 죄송" | 한국일보
- 노조 피해 새벽 4시 출근한 박장범 KBS 사장 "정치적 독립 지켜내겠다" | 한국일보
- "내란 동조자 조정훈과 친분, 인생 치욕" 은퇴 축구인 '국힘 지지 철회' | 한국일보
- 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항의 쪽지 붙였다고...고3이 경찰 조사 받는다 | 한국일보
- "한 달에 행사 30개"... 이찬원, 수면 장애 고백 | 한국일보
- 尹 언급 안 한 김용현, "모두 내 책임... 자유대한민국 위해 기도해달라"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