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중복수사' 해소되나…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종합)

송승현 2024. 12.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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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놓고 주도적인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기관 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0일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및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일정,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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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경찰·공수처에 '수사 조율' 협의체 관련 공문
경찰·공수처 참여 의지…"참석자·규모는 조율 중"
검·공수처 직접 수사에 대해 법조계 의견 갈려
천대엽 처장 "법원 내부서 검찰 직접 수사 논란 있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놓고 주도적인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기관 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0일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및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일정,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전날 경찰과 공수처에 관련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수처도 이날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과 마찬가지로 협의체에 참석할 인원과 규모는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국금지를 각각 완료하는 등 중복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의지를 보이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기관의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의 이번 협의체 제안도 이같은 수사 혼선을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각 수사기관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참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 수사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전문가 중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찮다. 먼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수처도 같은 방법으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사 혼선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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