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C 전용기 탑승 불허·뉴스타파 인용 보도 '중징계 취소'

윤유경 기자 2024. 12.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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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했다.

앞서 법원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며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도 재차 방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심위는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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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주의 제재 취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의 제재도 취소
1심 법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 지위 부합 하지 않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했다. 앞서 법원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며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도 재차 방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0일 오후 MBC가 법정제재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날 재판부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적위원을 현재 존재하는 위원의 의미로만 한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인원 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이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방심위는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가 이해당사자이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며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제재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며 방심위의 제재를 확정한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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