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내란' 수사 인정할까?...김용현 영장 '분수령'
직권남용-내란 혐의 연결성 강조…"모두 수사 가능"
사법부, 신중한 입장…"해석상 논란 있을 수 있다"
[앵커]
여러 논란 끝에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가 검찰 내란 수사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벌인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연결된 범죄인 만큼, 내란 혐의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단 겁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의 해석상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사 주체'는 확보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문제는 물론,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
사법부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재판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영장 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고,
내란을 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무게추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빠르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를 통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벌여온 '수사권 대전' 1차전이 판가름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가은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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