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업 기간 끝나면 수익↑"…1300명에게 250억 뜯은 코인사기단

김미루 기자 2024. 12.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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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코인(가상자산) 리딩 사기'로 피해자 1300여명에게서 약 2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텔레마케팅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1명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가상자산을 판매해 피해자 1389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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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 /사진=김미루 기자


이른바 '코인(가상자산) 리딩 사기'로 피해자 1300여명에게서 약 2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텔레마케팅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B씨 등 5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1명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가상자산을 판매해 피해자 1389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거래소에서 시세가 낮고 거래량이 없는 가상자산 4개를 고른 뒤 발행재단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3~4개월간 '락업 기간'(매도 제한 기간)을 설정해 가상자산 유통을 차단했다.

이후 텔레마케팅 조직을 꾸린 뒤 투자리딩방을 통해 "락업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일당은 이같은 범행 수법으로 거둔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씨 일당이 판매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수서경찰서 내 수사팀을 운영해 수사를 지휘했다.

약 1년에 걸친 추적 끝에 투자리딩방 범행을 총괄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와 가상자산 발행재단 관련자, 상품권 업체, 대포통장 유통조직 관계자들이 전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소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며 "모르는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투자리딩방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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