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점주 94명 "수천억 자산가가 기업회생?…책임 회피"[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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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 모인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의 이번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외쳤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그 절차로서 법에서 지정한 절차인 공탁을 했더라면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들도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맹본부는 공탁은 하지도 않고 원고들의 가집행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만 하면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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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수천억원대 자산가가 기업회생이 웬 말이냐!"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 모인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의 이번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외쳤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떼간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점주들과 명시적 합의 없이 수취할 경우엔 문제가 된다. 1심 법원은 점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이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 10월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10억원 배상을 늦추기 위해 법원에 지난달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율적 협의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회생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자헛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오차드원의 김광호 회장은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조선업 관련 회사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한조선은 상장을 준비하며 1조원대의 몸값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회장은 지금까지 피자헛을 이용해 배당받기에만 급급했지, 막상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생절차도 장기적으로 회사를 살려 운영하겠다는 의사보다 상황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어 빠져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그 절차로서 법에서 지정한 절차인 공탁을 했더라면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들도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맹본부는 공탁은 하지도 않고 원고들의 가집행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만 하면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 내부 인트라넷을 활용해 직접 집계한 결과, 전체 약 270개 매장 중 150개 이상이 양도·양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가맹계약 만료를 앞둔 매장은 70여 곳에 달한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절반 이상의 점주들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따른다.
글로벌 피자헛 본사 얌(YUM!)의 적극적 개입도 요구했다. 글로벌 브랜드로서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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