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체포 1호'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尹 수사 속도 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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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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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 없이 서류 심사로 구속 여부 판단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이날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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