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체포 1호'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尹 수사 속도 내나(종합)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12. 10.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하 장병들은 명령에 충실했을 뿐 선처 부탁"
법원, 심문 없이 서류 심사로 구속 여부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이날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