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당해산’ 국민청원, 하루 만에 1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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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10시40분 기준 12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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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10시40분 기준 12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인 경아무개씨는 국민의힘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한다”며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기에 국민의힘에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번 청원이 정식 접수된다고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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