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신생아대출 소득 완화…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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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심화로 청약 열기는 뜨거워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 증가했다.
부동산R114는 10일 "2025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며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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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심화로 청약 열기는 뜨거워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시행,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 등을 통한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
부동산R114는 10일 "2025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며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세컨드홈' 1주택자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는데, 이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구입 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및 자산 요건(구입 자금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 45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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