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 입법 논의…탄핵정국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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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최근 고용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지난 6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무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TF는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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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용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지난 6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무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위는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안건을 상정·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TF가 추진하기로 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시간 여러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TF는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월 소득 기준은 현재 노무 제공자에게 적용 중인 기준을 토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TF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합산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서면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어도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고용보험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면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직면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속도감 있는 전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된 상태가 온 데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바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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