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사경, 배달전문음식점 불법업소 16곳 적발

하경민 기자 2024. 12. 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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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통한 배달전문업소 350여곳 기획수사
[부산=뉴시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야식 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부산시특사경 제공) 2024.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는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등 총 16건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했으며, 야간영업을 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또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 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도 잇달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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