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 수사에 시험대 오른 검·경·공수처…"수사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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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되 타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주도권을 잡되 공수처와도 협조해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야 해서 경찰 혼자만 수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수처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만큼 경찰이 증거 수집이나 법리 해석에 협력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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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견제와 균형이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경찰 주도 협력 필요성…'경찰청장 고발' 발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되 타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거절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도 "법리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등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이런 견제와 균형이 검·경수사권 조정, 즉 검찰 개혁의 취지였다"며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제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수사 주체를 조율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결국 계엄 사태로 수사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다.
이 위원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주도권을 잡되 공수처와도 협조해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야 해서 경찰 혼자만 수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수처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만큼 경찰이 증거 수집이나 법리 해석에 협력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교통정리 없이는 향후 내란죄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도 전날 "검경이 이첩 요청권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 공수처법상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중대 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의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처럼 군 검찰을 파견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군 관계자를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려면 군 검찰을 파견받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경찰도 합동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국수본과 공수처 협력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겐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당장의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되 빠르게 특별검사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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