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수괴는 尹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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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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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10일 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김용현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이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는 윤 대통령 지목=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되는데,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임무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내란 수괴’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란 해석이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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