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 대통령 출국금지
[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해 김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인력 대부분인 50명 규모의 '비상계엄 TF'를 구성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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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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