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 대통령 출국금지

황다예 2024. 12. 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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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해 김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인력 대부분인 50명 규모의 '비상계엄 TF'를 구성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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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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