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짧았지만 트라우마는 길었다[렌즈로 본 세상]

2024. 12.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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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하는 취재 차량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계엄사 포고령 제1호의 마지막 문장은 단호했다. 그리고 귓가에 박힌 두 단어는 곧 마주할 공포를 예고하는 듯했다. ‘계엄’과 ‘처단’!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했다. 그리고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나타났다. 국회 장악이란 목표가 확실해 보이는 그들을 상대로 야당 당직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시작됐다. 경찰에 의해 의원들의 출입도 막힌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찰의 눈을 피해 국회 담을 넘었다. 일촉즉발의 혼란 속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이 모든 일은 본회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모두가 가슴 졸인 순간이었다. 단 5분만 늦었어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열린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반란 수괴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5·18 당시 계엄군을 피해 강원도 강릉의 외가로 피신했다며 전두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과거가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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