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尹 공모 적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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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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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이르면 이날 영장 결과
[서울=뉴시스]최서진 박현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일 만으로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전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주요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당시 역할을 맡았던 군 관계자들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김 전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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