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철희 2024. 12. 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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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혐의가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인 데다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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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혐의가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인 데다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계엄사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 등을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어제 새벽 처음 불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한 것으로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3차례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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